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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랴를 위한 축제

정문에 서명하지 않고 자신의 캐비닛에 넣었다. 이 검사는 이후 정기인사 기간에 맞춰 타 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옮길 시기가 아니었지만 그는 군소리 없이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검사의 자리에는 임관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짜검사’가 배치됐다. 얼마 뒤 부장검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불기소 결정문’이 그 초임검사에게 던져졌다. 초임검사는 말없이 불기소결정문에 서명하고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하나의 사건에 ‘기소결정문’과 ‘불기소결정문’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 지시를 받은 초임검사도, 기소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긴 검사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
정문에 서명하지 않고 자신의 캐비닛에 넣었다. 이 검사는 이후 정기인사 기간에 맞춰 타 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옮길 시기가 아니었지만 그는 군소리 없이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검사의 자리에는 임관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초짜검사’가 배치됐다. 얼마 뒤 부장검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불기소 결정문’이 그 초임검사에게 던져졌다. 초임검사는 말없이 불기소결정문에 서명하고 사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하나의 사건에 ‘기소결정문’과 ‘불기소결정문’이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 지시를 받은 초임검사도, 기소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긴 검사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원의 사정은 다를까. 국내 굴지 로펌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한 변호사의 목격담이다. “우리 로펌 대표와 법원장급 고등부장이 절친이었다.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그 고등부장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부장 방에 걸린 사건을 수임했다. 일반인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둘이 친해도 쓸데없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야 정상’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둘이서 만나서 ‘오마카세’ 잘하는 일식집도 가고, 호텔 레스토랑도 가고 그러는 거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을 수임한 파트너 변호사는 따로 있으니 문제는 없어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재판부 사건이 처리되는지 알지 않나. 그런데 이 바닥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

“판사와 검사는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선 고등부장판사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다. 기소를 잘못했거나, 기소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오랫동안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검사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제도(헌법 제106조 1항·검찰청법 제37조)가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탄핵소추를 받은 판·검사는 없다. 대통령은 탄핵당해도 판·검사는 탄핵당하지 않는 셈이다. <경향신문, 2019.12.14. 11:10 류인하 기자>

잘못된 재판에 의해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더군다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일을 풀어갔는데, 오히려 악이 이기는 모습을 목격할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몸은 병들어 가고, 정신은 나갔다가 들었다가를 반복한다.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 법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일반 사람들, 시간과 돈, 건강을 잃어 가면서 매달려야 하는 재판을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재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이 생기를 날마다 불어 넣어 주십시오.
주은총목사는 경희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마친 후,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녀는 또한 여성으로는 드물게 맨 몸으로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하여, 도전과 모험의 길을 걷고 있다. 저서로는 <아, 행복한 사람아>(쿰란), <딸아, 너의 결혼은 지금 행복하니?> (쿰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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